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 (무상임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무상임대의 취소무상임대사업시행자제10의2조달성되었국유재산공유재산사용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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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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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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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