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6조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2-06-22 · 시행 2022-06-2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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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제11조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제13조 지정사항의 변경제14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제15조 입주기준제16조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제17조 기술이전제18조 산업기술단지 관리제18의2조 산업기술단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제19조 산업기술단지 투자촉진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 조달제21조 사업비의 계상제22조 협약의 체결제23조 협약의 변경제24조 협약의 해약제25조 사업비의 지급제2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7조 중간점검 및 보고제28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제29조 사업결과의 평가제3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제30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1조 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제32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제33조 자산의 소유제34조 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제35조 자립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