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5조 (재산 및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 및 회계사업시행자기본재산금액재산변경이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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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예산 외의 채무부담
3.채권의 포기
4.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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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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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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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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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