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0의2조 (거짓광고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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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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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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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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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료관리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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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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