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