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2.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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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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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
1. 검정 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옥외검정장, 포장시험장 및 검정대기장 등을 포함하여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내검정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 검정소의 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용 제품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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