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의 위치도
2.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