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1.삭제 <2022.6.16>
2.삭제 <2022.6.16>
3.삭제 <2022.6.16>
4.삭제 <2022.6.16>
②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신설 2022.6.16, 2025.5.7>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