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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 농업기계의 신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5.7>
1.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농업기계의 외관도
3.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5.「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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