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지체상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img id="1627932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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