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그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장에서 "수수료"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1.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2.선급 대금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선급 대금: 14일
3.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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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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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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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