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사업등의 계획 수립.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사업등공사등계약필요하다고심의ㆍ평사후관리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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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사업등의 발주
다.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사업등의 수행관리
마.사업등의 사후관리
바.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공사등의 시공관리
라.공사등의 사후관리
마.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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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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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사업등의 계획 수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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