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사업등의 발주
다.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사업등의 수행관리
마.사업등의 사후관리
바.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공사등의 시공관리
라.공사등의 사후관리
마.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