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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2조 · 국가자격의 취득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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