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청문자격검정등정지등록자격등록취소공인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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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자격기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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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