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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