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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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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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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