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표시의무 등)
①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자격의 종류
2.등록 또는 공인 번호
3.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