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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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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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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