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국가시책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관리ㆍ운영되도록교육훈련ㆍ자격구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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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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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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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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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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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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