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4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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