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자격기본법 제41조 · 벌칙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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