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6조 (자격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체제국가직무능력표준대통령령정부바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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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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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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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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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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