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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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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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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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격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격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