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