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자격정보공인자격관리자자격취득자정보국가자격관리자주무부장관관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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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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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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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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