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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4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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