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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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상 금지행위 자체 또는 관련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은 신설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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