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32조 ·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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