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격기본법 · 제10조

자격기본법 제10조 ·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