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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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6조자격체제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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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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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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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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