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1.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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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제7246호 부칙으로 등록 간주된 옥외광고업자가 소재지를 변경하면 법정 기술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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