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자격체제에의 부합
3.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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