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자격체제에의 부합.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부합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국가직무능력표준에교육훈련과정과관리ㆍ운영자격체제에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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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자격체제에의 부합
3.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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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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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자격체제에의 부합.
자격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격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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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제6조 · 자격체제제7조 ·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제8조 ·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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