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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