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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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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