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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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측량을 비영리법인만 대행하게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이고 잠정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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