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0조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공인자격관리자공인자격공인기간재공인주무부장관이주무부장관공인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21.3.23>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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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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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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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