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벌칙민간자격거짓이나자격정보공인받공인관리ㆍ운영한신설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1.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2.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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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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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자격기본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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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