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③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⑤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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