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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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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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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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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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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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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