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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