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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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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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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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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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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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