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6.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자치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을 정할 때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