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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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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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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