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공제회매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관리ㆍ운용체신관서에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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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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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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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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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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