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