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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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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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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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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