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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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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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을 정할 때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
교육장은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학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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