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공부 등록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감공유재산공부권리등기ㆍ등록이나지방자치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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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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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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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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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