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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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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