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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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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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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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