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①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