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재물조사 대상품의 종류별
2.재물조사일 현재의 종류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종류별 증감량과 그 가액
4.재물조정 후의 종류별 현재량과 그 가액
5.재물관리의 정확도(종류별 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②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③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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