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취소하려면허가관청설치허가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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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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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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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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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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