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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