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취소하려면허가관청설치허가사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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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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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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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