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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