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