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유ㆍ도선사업자승선신고서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출항ㆍ입항선박유ㆍ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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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③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④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⑤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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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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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휴업 중 그 선박을 이용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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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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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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