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6.1.7, 2017.7.26>
1.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5.7.24, 2017.7.26>
③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⑤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⑥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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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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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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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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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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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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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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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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