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도선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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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유.도선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유.도선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휴업 중 그 선박을 이용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선박대여업자가 도선사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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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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