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도선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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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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