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검사 등)
①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