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기상법선박안전법유ㆍ도선대통령령영업구역기상특보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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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7.24>
③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1.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삭제 <2015.7.24>
④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6.1.7, 2023.2.14>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7.2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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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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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여객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경우,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제27조제3호 및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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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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